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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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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17 16:35 조회2,0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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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사유
외래관광객 1200만 시대를 맞아 현행 호텔업 등급제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광숙박서비스의 품질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등급별 특성에 따른 평가방식 및 기준 도입 (안 제7조, 제8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별표1, 별표2, 별표4) 
 나. 등급평가수수료 현실화 (안 제8조 제4항, 별표3)
 다. 등급평가시 안전 관련 법규의 준수 확인 (안 제11조)
 라. 등급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안 제10조 제2항 내지 3항, 제13조 제2항 및 제5항, 제16조, 별지6)
 마. 등급 재평가 방식 규정  (안 제21조)
 바. 등급결정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3조 제1항,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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