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年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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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7 10:58 조회1,218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8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공지.hwp (25.0K) 82회 다운로드 DATE : 2018-02-27 10: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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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 및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협약은행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추천해 주고 융자금에 대한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年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광사업체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 여행업,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 관광펜션 등)
❍ 융자규모 : 1년간(추후 1년 연장 가능), 업체별 2억원 이내
❍ 자금용도 : 관광사업체 경영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 홍보
❍ 지원내용 : 관광사업자 융자금(2억원 이내) 적용금리 중 3% 이내 이차보전
❍ 추진일정 :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사업체→ 도) : 2. 28.~3. 19.
※ 지원계획 안내문 및 신청서 『첨부파일』참조
※ 첨부파일 : 2018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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