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年 2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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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16 14:29 조회1,091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_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 및 서식파일18.2분기.hwp (56.0K) 83회 다운로드 DATE : 2018-03-16 14: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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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업 2018-51(2018. 3. 15)호 관련입니다.
2. 외래객 유치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18年 2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 2018年 2분기 ※ 분기별 신청
○ 신청기간 : 2018.3. 19(월) ~ 2018.3.28.(수)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2017) 또는 전전년(2016) 동기대비
실 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1분기 지정 호텔도 2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예정
-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관련문의 : 기획협력국 정민영 과장(02-2079-2426)
첨 부 :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8.2분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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