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年 4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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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2 11:19 조회1,142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_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8.4분기.hwp (56.5K) 54회 다운로드 DATE : 2018-09-12 1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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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외래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제도와 관련하여
2018年 4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접수하오니 관심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 '18年 4분기
○ 신청기간 : 2018.9. 10(월) ~ 2018.9. 20(목)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조건 : 전년(2017) 또는 전전년(2016) 동기대비 실 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1, 2, 3분기 지정 호텔도 4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예정 -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권효재 과장(02-2079-2464)
※ 첨 부 :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8.4분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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