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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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8 11:15 조회991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_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9.1분기.hwp (83.5K) 52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8 11: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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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외래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제도를 안내드리오니
2019년 1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원하시는 회원사에서는 첨부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 ’19년 1분기 ※ 분기별 신청
○ 신청기간 : 2018.12.17.(월) ~ 2018.12.26.(수)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2018) 또는 전전년(2017)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18年 4분기 지정 호텔도 ’19年 1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예정
-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 관련문의 : 관광산업국 권효재과장(02-2079-2464)
※ 첨 부 :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9.1분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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