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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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01 11:18 조회900회 댓글0건첨부파일
-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문2019.hwp (49.0K) 47회 다운로드 DATE : 2019-02-01 1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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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에서는 다채롭고 흥미로운 관광, 여가 콘텐츠를 소개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를
안내해 드리니 귀사의 여행프로그램에 적극 활용 바랍니다. 또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조건 -
가. 여행업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나. 지원기준(30인 이상 버스 1대 기준, 유료관광지 1곳 포함)
1) 숙박: 청도군 관내 지정 관광지 3곳 및 식사 2회 이상 시 400천원 지원
2) 당일: 청도군 관내 지정 관광지 2곳 및 식사 1회 이상 시 300천원 지원
다. 기타 신청접수 및 상세사항은 청도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청도군청 홈페이지 접속 후 행정정보, 고시/공고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검색
(청도군 공고 제2019-50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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