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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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5 13:44 조회85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_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9.2분기.hwp (56.0K) 41회 다운로드 DATE : 2019-03-15 1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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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외래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제도와 관련하여
2019년 2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접수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 '19년 2분기
▪ 신청기간 : 2019. 3. 15(금) ~ 3. 26(화)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담당자 : 권효재 과장/02-2079-2464)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2018) 또는 전전년(2017)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19년 1분기 지정 호텔도 '19년 2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9.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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