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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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17 09:28 조회748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_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9.3분기.hwp (56.0K) 37회 다운로드 DATE : 2019-06-17 09: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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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19년 3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 회원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 '19년 3분기 (분기별 신청)
▪ 신청기간 : 2019. 6. 14(금) ~ 6. 25(화)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조건 : 전년(2018) 또는 전전년(2017)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19년 2분기 지정 호텔도 '19년 3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예정
-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관광산업국 권효재 과장님(02-2079-2464)
※ 첨부파일 :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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