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 발령지역 여행상품 판매 자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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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02 13:28 조회739회 댓글0건첨부파일
- 18-728 우간다 서부 에볼라 전파 고위험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hwp (59.0K) 26회 다운로드 DATE : 2019-08-02 13:28:15
- 보도자료질병관리본부WHO 에볼라바이러스병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hwp (662.0K) 4회 다운로드 DATE : 2019-08-02 1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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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최근 에볼라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여행경보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을 포함한 여행상품 판매되고 있어
여행자 및 나아가 국민의 안전 위협 및 질병유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 및 여행사에서는 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 서면 제공"의무를 이행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해당지역을 포함한 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 1. 우간다 서부 에볼라 전파 고위험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문
2. 보도자료(질병관리본부)WHO 에볼라바이러스병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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