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신청 접수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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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1 09:32 조회732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_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9.4분기.hwp (56.0K) 26회 다운로드 DATE : 2019-09-11 0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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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제도와 관련하여
2019년 4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관광호텔로 지정된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부가세 적용기간 : '19년 4분기
▪ 신청기간 : 2019. 9. 16(월) ~ 9. 25(수)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참고사항
- 적용대상 호텔 : 전년(2018) 또는 전전년(2017) 동기대비 판매객실 평균요금(ADR)을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19년 3분기 지정 호텔도 '19년 4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고
▪ 관련문의 : 관광산업국 김보람 사원(02-2079-2427)
※ 첨부 :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9.4분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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