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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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2-18 09:37 조회830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_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20.1분기.hwp (56.5K) 19회 다운로드 DATE : 2019-12-18 09: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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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20년 1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년 1분기 / 분기별 신청'
▪ 신청기간 : 2019. 12. 16(월) ~ 2019. 12. 26(목)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2019) 또는 전전년(2018)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19년 4분기 지정 호텔도 '20년 1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예정
▪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권효재 과장(02-2079-2464)
※ 첨부 :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20.1분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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