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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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4 10:23 조회90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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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1. 관련 : 강원도 공고 제2020 - 274호
2. 강원도에서는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2020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실시하오니
도내 관광사업체에서는 첨부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0. 2. 17(월) 09:00 ~ 2020. 3. 6(금) 18:00
■ 신청대상 : 관광진흥법상 등록·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 지원사항
- 융자규모 : 업체별 2억원 한도
- 융자기간 : 1년 이내(추후 1년 연장 가능, 융자만료 30일전까지 연장신청)
- 융자은행 : 협약금융기관(도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 자금용도 :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이차보전 : 융자 취급은행 대출금리 3%내에서 도비 지원
■ 신청서류
-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첨부파일)
- 사업계획서(첨부파일) / 기타 실적자료 별도 제출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
- 보험가입 증명서(여행업에 한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연구원 3층 강원도청 관광마케팅과
■ 문 의 처 : 강원도청 관광마케팅과 신관광팀(033-249-3331)
※ 첨부파일 : 2020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및
강원도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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