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2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변경 및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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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8 10:53 조회873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0년 상반기2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수정.hwp (425.0K) 38회 다운로드 DATE : 2020-02-18 15:14:45
- [첨부2]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서양식.hwp (31.0K) 9회 다운로드 DATE : 2020-03-02 15:01:11
- [첨부3]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소요내역서양식.hwp (42.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0-03-02 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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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2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변경 및 시행 안내>
2020년 상반기(2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체에서는
융자지원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종합휴양업,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식당업 중 운영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체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접수서류를 구비하시어
2020. 3. 25(수)까지 우리 협회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광진흥개발기금 해당 접수장소
◦ 시설자금(신축, 중축, 개보수 등)
- 접수처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기준금리2.25%에서 0.75%p 우대)
- 대상업종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종합휴양업, 일반여행업, 국내 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식당업
- 접수처: 강원도관광협회(우편 또는 방문접수)
나. 접수기간 : 2020. 3. 2(월) ~ 2020. 3. 24(화)
다. 선정발표 : 2020. 4. 22(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통보
라. 각 업종별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접수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참조
마.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안내
| <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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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융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하도록 협조 요청
- 신청대상 : 관광기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20년2월17일까지 상환되었거나, 정기상환 일정 등에 따라 상환해야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신청기간 : ‘20.2.17.(월)~5.15(금) * 신청대상 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
- 유예방법 : 거치기간 1년 연장 * (예시)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제외대상 : 2.17일 기준 거치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융자금
※ 융자취급은행이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심사함에 따라 사안에 따라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 첨 부 : 2020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및 융자신청서
(협회 홈페이지(http://gwd-ta.co.kr)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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