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계획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9 15:13 조회84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계획 공고.hwp (25.5K) 33회 다운로드 DATE : 2020-03-09 15:17:35
관련링크
본문
코로나19』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계획
강원도에서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별지원 계획이 붙임과 같이공고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명 | 지원업종(별표1) | 융자 재원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지원내용 | 실부담금리 | ||||
긴급경영안정 (300억) | 대중국 수출입 기업, 물류・관광 등 피해업종 영위기업 | 은행 자금 | 이차보전 | 운전 8억 | 4년 (4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3.5% | 대출금리- 이차보전 |
관광분야 특별지원 (50억) | 관광분야 피해업종 영위기업 | 도 기금 | 직접융자 | 운전 5억 | 5년 (2년거치 3년균등상환) | 고정금리 1% | 1% |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