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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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0 10:11 조회866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_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20.2분기.hwp (56.5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0-03-10 1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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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외래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20년 2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 사업체에서는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 '20년 2분기 ※ 분기별 신청
▪ 신청기간 : 2020. 3. 11(수) ~ 2020. 3. 25(수)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2019) 또는 전전년(2018)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20년 1분기 지정 호텔도 '20년 2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예정
-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고
- 외래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가 '22.12.31까지 2년간 연장
※ 코로나19 파급영행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
■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권효재 과장님(02-2079-2464)
※ 첨부파일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 호텔 지정신청 공고문('20.2분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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