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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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6 14:22 조회80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7판고용노동부.hwp (6.8M) 24회 다운로드 DATE : 2020-03-16 14: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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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변경 안내>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7판)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및 관광사업체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안내 >
구 분 | 주요 변경내용 | 비 고 |
Ⅰ. 코로나19 개요 | - 임상적 특성 내용 변경 및 콜센터 안내 추가 | P1,3 |
Ⅱ. 대응방안 | - 기본 방향 보완·수정 - 마스크 사용 관련 사항 보완·수정(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방법) - 배송·배달 수행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사항 보완·수정 - 중앙방역본부 집단·다중시설 소독 지침(2-1판) 반영 | P4~10 |
Ⅲ. 대응방안 | -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운영 관련 보완·수정 -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용 추가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 수정 | P12~15 |
참고 및 붙임자료 | - 코로나19관련 자주하는 Q&A(고용노동부)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지침(7판)」 및 「코로나19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판)」, 「코로나19 환자이용 집단시설 · 다중 이용시설 소독안내(2-1판)」 반영 | P16~29 P35~42 P69~81 |
※ 첨부파일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7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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