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강원도 교육여행 특별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용역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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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8 10:30 조회1,00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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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강원도관광협회 공고 제2020-02호> 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계 약 명 : 2020 강원도 교육여행 특별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용역
2) 계약기간 : 계약일 ~ 2020. 11. 30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 후 1개월(결과보고)
3)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4) 기초금액 : 금78,500,000원(금칠천팔백오십만원 / 부가가치세포함)
<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하고,
낙찰업체로 선정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역제한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참여 불가
3. 입찰제안서 제출
1) 제 출 일 : 2020. 3. 27(금) 17:00까지
2)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3) 제출장소 : 강원도관광협회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9 강원도종합관광안내소 2층
4)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시 및 행사대행업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이 가능한 자로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함
4)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참여 불가
5.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에 의함
6. 제안서 심사 및 선정
1) 제안서 평가 : 2020. 3. 31(화) 예정 / 프레젠테이션(PT 발표) 심사
2) 심사결과 발표 : 제안서 평가 후 3일 이내(우선협상대상자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1. 2020 강원도 교육여행 특별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용역 공고문
2. 2020 강원도 교육여행 특별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과업지시서
3. 2020 강원도 교육여행 특별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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