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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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0 11:39 조회733회 댓글0건첨부파일
- 3.12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보도자료.hwp (3.4M) 31회 다운로드 DATE : 2020-03-20 1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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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3월 1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올 해 3월 16일 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원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고 하오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세한 내용은 시군 고용노동부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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