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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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30 13:07 조회62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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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2020년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시범사업 안내 협조요청.txt (2.5K) 21회 다운로드 DATE : 2020-03-30 13: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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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시범사업 안내>
한국 에너지 공단에서는 에너지이용 환경개선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및 시설개체지원을 위한 모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참여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확인하신 후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2020년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시범사업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3. 26(목) ~ 2020. 4. 30(목)
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건물)
*중소기업(소기업 ) :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미만('19년 기준)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다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소상공인(건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
라. 지원규모 및 내용 : 2,500만원, 에너지효율와 컨설팅 및 시설개체지원
1)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 500백만원(200게소(예정), 무료컨설팅)
*에너지진단 전문인력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에너지사용 설비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낭비 및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
2) 시설개체지원 : 2,000만원(개체비용의 80%이내, 최대 50백만원)
*컨설팅 이후 희망사업장에 한해 '20년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지원품목 중 2종 이상 개체지원
마. 신청형태 : 중소사업장 개별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컨소시엄신청
*지방자치단체 컨소시엄 신청의 경우 에너지효율와 컨설팅은 컨소시엄 참여 진단기관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추진
바. 신청방법
1) 중소사업장 개별신청 : 우편, e-mail, 방문접수
2) 지방자치단체 컨소시엄신청 : 공단으로 공문 제출(정부전자문서 유통시스템)
※ 첨부파일 : 2020년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시범사업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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