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관광협회]2020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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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06 11:02 조회756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2020년 울산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한시확대지원.hwp (115.5K) 21회 다운로드 DATE : 2020-08-06 1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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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0-4호>
코로나19 극복 및 성수기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20년도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일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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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 한시특별 인센티브 운영 |
○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 지원기간 : 2020. 8. 1. ~ 10. 31. (한시적용, 예산 소진시까지)
※ 코로나19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2020. 6. 1.부터 연말까지 운영
○ 지원분야
- (내국인) 숙박비, 전세버스비, 철도·항공관광 등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여행사별 연간 5천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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