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안정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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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1 11:19 조회703회 댓글0건첨부파일
- 8.20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고용정책총괄과.hwp (969.0K) 21회 다운로드 DATE : 2020-08-21 1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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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안정 지속 지원>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면으로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으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안)」과
「일학습병행제 직종 및 교육훈련 기준 고시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위해 관련 고시를 8월 24일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보도자료를 참고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 고용정책총괄과 : 유현경 사무관(044-202-7210, 7204, 7212)
- 고용장려금 TF : 백경남 사무관(044-202-7763, 7229)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조형근 서기관(044-202-7404, 7406)
- 일학습병행정책과 : 이혜민 사무관(044-202-7264, 7265)
※ 첨부파일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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