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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경험 지원사업 : 호텔 실습생 채용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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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4 14:08 조회8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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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호텔업협회가 고용노동부에서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 호텔 실습생 채용 비용 지원]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 청년에게 중소 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노동시장 경력 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직무 경력을 쌓고,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며, 경제 침체로 인해 신규 채용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 ‘20년 한시로 단기 채용 여력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를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3. 본 사업을 통해, 기업에서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최대 6개월 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과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2020년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 호텔 실습생 채용 비용 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실습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관광진흥법] 상의 호텔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 필요 시, 근로복지공단 1588-0075를 통해 확인 가능

 

 다. 지원대상(청년):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취업 중이 아닌 자(* 2,100)

 

 라. 지원한도

 

  -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0% 이내(최대 30명 상한)

 

    (, 사업 확대 등 필요 시 협회 승인 후 40% 이내 가능, 최대 30명 상한)

 

 - 참여 청년 1인당 지원금 인건비 최대 월 80만원, 관리비 최대 월 8만원

 

 - 최대 6개월 간 지원

 

. 신청기간: ~2020. 12. 31.까지 *기간 내 신청 인원 초과시 지원 종료됨

 

. 신청방법: 워크넷(고용안정정보망)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신청

 

. 지원절차 *참여신청 후 5일 이내 승인

 

(기업)워크넷 회원가입 후 온라인 참여신청 *운영기관 '한국호텔업협회' 입력

 

(협회)검토 및 승인 ▶③(기업)지원협약서 체결 ▶④(기업)온라인 채용 명단 제출

 

(협회)채용자 자격 검토 ▶⑥(기업)지원금 신청 ▶⑦(협회)검토 및 지원금 지급

 

. 담 당 : 한국호텔어협회 인재개발팀 문유진 과장, 이담경 사원(02-703-2845)

 

반드시 첨부파일의 사업 신청 안내자료를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지원 가능 여부

 

- 정부지원 사업으로 채용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지방 고용관서에 이를 증빙하면 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어떤 직원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작성해서 내는데, 그 때 실습생이 조치대상 인원에 포함

   되어있지 않다면 지원금에  영향이 없음.

 

 

 

다만 청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조치대상에 포함되어있다면 지원금이 감액될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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