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추경 관련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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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3 15:21 조회74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정부4차추경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등 안내.zip (917.3K) 23회 다운로드 DATE : 2020-09-24 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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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관련 안내>
지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제시된 정부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확인하신 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
-> www.새희망자금.kr
2. * 전담 콜센터 번호
-> 1899-1082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24일(목) 부터 가능합니다.
( 9월 24일과 25일 한해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 기준 2부제(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고,
9월 26일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 : 1. 코로나19 관광분야 자금 지원 제도 개요 1부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F&Q 응답
3.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질의 응답 1부
4.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 관련 질의 응답 1부
5.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및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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