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구인업체 기준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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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7 13:34 조회75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첨부1] 2020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안내문관광특화분야_한국관광협회중앙회.hwp (36.5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0-10-27 13:34:04
- [첨부2] 2020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지침최종_고용노동부_0909.hwp (805.5K) 8회 다운로드 DATE : 2020-10-27 13: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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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운영기관으로 참여 중인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침변동사항이 있다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관광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채용청년 1인당 인건비와 관리비(최대 88만원)
6개월간 지원
다. 변경내용 : 구인업체 기준
❍ (변경전)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 관광사업체
❍ (변경후)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중소.중견 관광 유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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