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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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5 16:06 조회796회 댓글0건첨부파일
- 강원도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hwp (17.5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1-02-05 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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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 및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 조례」에 따라
협약은행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추천해 주고 융자금에 대한 금리 일부를 지원
한다고 합니다.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융자추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강원도청 관광마케팅과 신관광팀으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강원도 내에서 관광진흥법상 등록·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 융자규모 : 업체별 2억 원 한도
❍ 신청기간 : 2021년 2월 8일(월) ~ 2월 26일(금) 18:00까지
❍ 자금용도
-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외국인관광객 유치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방법
- 이차보전 : 융자 취급은행 대출금리 3.5%내에서 도비 지원
- 융자은행 : 협약금융기관(도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 협약은행 융자추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선착순 순서에 따름
❍ 제출서류
- 융자추천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실적자료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
- 보험가입 증명서(여행업에 한함)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우편은 우편 소인 기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접수 불가
❍ 접 수 처
(우 편)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도청 제2청사 3층 관광마케팅과 신관광팀
(이메일) les207@korea.kr
❍ 문 의 처 : 강원도청 관광마케팅과 신관광팀(☎033-249-3363)
❍ 선정 및 통보
- 선정기한 : 2021년 3월 5일(금)
- 결과통보 : 업체별 개별 통지
- 융자추진 : 선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협약 금융기관과 융자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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