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관련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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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7 14:36 조회626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hwp (157.0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1-06-07 14: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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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관련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전국 시․도 관광협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관광업계 지원 건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추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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