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 지급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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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8 10:38 조회1,0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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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도 차원의 관광업계에 대한 현실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관광사업체가 현 위기를 극복하고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내 소재 관광사업체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대상업체에서는 붙임에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11월 30일(화)일 까지 해당 접수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회복지원금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도내 소재 관광사업체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매출액 30억 원 이하(숙박․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 지급규모 : 업체당 100만 원
○ 접수기간 : 2021년 11월 8일(월)~11월 30일(화)
○ 접수처(문의처) : 신청업종
- 시․군 관광부서 : 관광사업체(여행업)
- 강원도관광협회 : 관광식당업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모바일 또는 PC에서 접수창 http://naver.me/xSc7RGW6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단,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 관광부서
및 강원도관광협회(관광식당업만)에 방문접수 가능
○ 지급시기 : 2021년 11월 15일(월)~ *서류 검토 후 순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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