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안내(여행업 업종 명칭 및 등록 기준 자본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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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19 11:48 조회816회 댓글0건첨부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hwp (72.5K) 52회 다운로드 DATE : 2021-11-19 11: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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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9. 24.부터 관광진흥법 및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여행사 전반 업무와 공제 보증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9월 24일부터 발행되고 있는 보증보험 증서는
국외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일반여행업 → 종합여행업으로
자동 반영되고 있으며, 기타 발행 관련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
명칭 | 등록자본금 | 영업보증 최소 가입금액 | 명칭 | 등록자본금 | 영업보증 최소 가입금액 |
일반여행업 | 1억원 | 5,000만원 | 종합여행업 | 5,000만원 | 5,000만원 |
국외여행업 | 3,000만원 | 3,000만원 | 국내외여행업 | 3,000만원 | 3,000만원 |
국내여행업 | 1,500만원 | 2,000만원 | 국내여행업 | 1,500만원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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