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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안내(여행업 업종 명칭 및 등록 기준 자본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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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19 11:48 조회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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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9. 24.부터 관광진흥법 및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여행사 전반 업무와 공제 보증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924일부터 발행되고 있는 보증보험 증서는 


   국외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일반여행업 종합여행업으로

   자동 반영되고 있으며, 기타 발행 관련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명칭

등록자본금

영업보증

최소

가입금액

명칭

등록자본금

영업보증

최소

가입금액

일반여행업

1억원

5,000만원

종합여행업

5,000만원

5,000만원

국외여행업

3,000만원

3,000만원

국내외여행업

3,000만원

3,000만원

국내여행업

1,500만원

2,000만원

국내여행업

1,500만원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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