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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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8 13:57 조회44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pdf (416.5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1-12-28 13: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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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관광협회중앙회-459(2021. 12 28)호 관련입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전국 시도 관광협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관광업계 지원 건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이 공고되었음을 안내하오니 대상업체에서는 신청기간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개요
○지급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기간 : 1차, 2차 지급대상자 붙임 신청기간 참조(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별도 안내 예정)
○지원방법 및 시기 : 붙임(3.지원방법 및 시기)
○신청문의 :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붙 임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1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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