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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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0 14:24 조회51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2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20.5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2-01-10 14:24:34
- [별첨] 조례 제4조 제7호 해당 기준.hwp (43.0K) 6회 다운로드 DATE : 2022-01-10 14: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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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강원도 관광마케팅과-282(2022. 1. 7)호 관련입니다.
2. 강원도에서는「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 및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협약은행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추천해 주고 융자금에
대한 금리 일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융자추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강원도청 관광마케팅과 신관광팀으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강원도 내에서 관광진흥법상 등록·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 융자규모 : 업체별 2억 원 한도
❍ 융자기간 : 4년
❍ 융자은행 : 협약금융기관(도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 자금용도
-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외국인관광객 유치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방법
- 이차보전 : 융자 취급은행 대출금리 3.5%내에서 도비 지원
※ 협약은행 융자추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선착순 접수 순서에 따름
❍ 신청기간 : 2022. 1. 10.(월) ~ 1. 28.(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융자추천신청서, 사업계획서 ※ 기타 실적자료 별도 제출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
- 보험가입 증명서(여행업에 한함)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우편은 우편 소인 기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접수 불가
❍ 접 수 처
(우 편)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도청 제2청사 3층
관광마케팅과 신관광팀
(이메일) dlwnsqja5@korea.kr
❍ 문 의 처 : 강원도청 관광마케팅과 신관광팀(☎033-249-3363)
붙 임 :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및 융자추천신청서 1부.
(강원도관광협회 홈페이지 (www.gwd-ta.c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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