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방역지원 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 10:00 조회62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유원시설 방역사업 안내문.hwp (96.0K) 4회 다운로드 DATE : 2022-02-18 10:00:36
- 유원시설업 방역사업 신청서.hwp (80.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2-02-18 10:00:36
- 유원시설업 방역지원 사업 홍보 리플릿 이미지.pdf (1.2M)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2-18 10:00:36
관련링크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방역 수용태세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유원시설업체 대상 방역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유원시설업체는 반드시 참여하시어 방역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원대상 : 2021년 기준 관광진흥법 제3조 제6호에 의한 유원시설업체
* 19년 이후 휴업업체 포함
○지원내용 : 방역물품 및 방역소독비를 업체별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한도 : 종합/일반유원시설업 - 300만원~ 1,500만원
기타유원시설업 - 200만원~300만원
○신청방법 : 유원시설업 방역물품 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신청 (*https://ekta.benecafe.co.kr)
○신청기간 : 2022. 2. 21 ~ 5. 31
○신청방법/사이트 이용문의 : 02-6712-5000-5003
○신청문의 : 종합, 일반 유원시설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031-422-2863
기타유원시설 - 시,도 관광협회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