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외국인고용추천서 발급 요건 한시 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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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4 10:49 조회365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 관광숙박업 외국인고용추천서 발급신청 안내.hwp (81.5K) 5회 다운로드 DATE : 2022-03-14 10: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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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 19로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호텔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협조를 통해 아래와 같이 외국인 고용추천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 아 래 -
□ 완화 기준
현행 | 완화된 기준 |
○ (업체 요건) 전년도 전체 투숙객 중 외국인 숙박객 비율이 40%를 초과 하는 호텔
| ○ (업체 요건) ‘19년도 전체 투숙객 중 외국인 숙박객 비율이 40%를 초과 하는 호텔
○ (적용기간) ‘23.06.30.까지 |
※ 호텔별 최대 2명 이내
□ 관련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T. 044-203-287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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