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관련 여행업계 안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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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2 15:46 조회283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중기부 공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pdf (524.3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2-06-02 15: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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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1478(2022. 05. 30.)호와 관련되어,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 지역 관광협회 , 유관 기관, 소관 업체 등에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홍보하여, 요건에 해당되는 여행업 등록업체들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주요 안내사항
- (사업목적)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손실 보전
- (신청기간) 2022. 5.30. (월) ~ 7. 29. (금)
-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서 신청(온라인 신청 원칙)
- (지급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및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 업체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여행업은 '상향지원업종' 분류되어 매출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최소 7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고
붙임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중소벤처기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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