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관련 문화체유관광부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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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3 14:33 조회3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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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고시 일부개정
◦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고시를 22.12.31일 까지 추가 연장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0034호(2022.6. 24)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일부
개정고시안
◦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에 따른 숙박용역 공급가액
평균내역 산정시 기준 변경 ※ 2022년 한시적용
- 기존 : ‘21. 또는 ’20. 3분기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제출
- 변경 : 직전4개연도 (2018~2021)중 1개 연도 숙박내역 제출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0033호(2022.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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