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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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9 10:32 조회232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3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75.5K) 6회 다운로드 DATE : 2023-01-09 10:32:05
- [별첨] 조례 제4조 제7호 해당 기준.hwp (111.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01-09 1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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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관광정책과-269(2023. 1. 6.)호 관련입니다.
2. 강원도에서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도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경영안정자금 선정업체 지원사항
○ 융자규모: 업체별 2억 원 한도
○ 융자기간: 4년
○ 융자은행: 협약금융기관(도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 자금용도
-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이차보전: 융자 취급은행 대출금리 3.5% 내에서 도비 지원
※ 협약은행 융자추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선착순 접수 순서에 따름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3. 1. 9.(월)~1. 20.(금) 18:00 까지
○ 제출서류
-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신청서(별지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2호 서식) ※ 기타 실적자료 별도 제출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
- 보험가입 증명서(여행업에 한함)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제출방법: 우편(우편 소인 기준) 또는 이메일
※ 방문접수 불가, 접수 시 반드시 접수기간 내 확인전화 요망
○ 접수처: (우 편)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도청 제2청사 3층,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
(이메일) yuni1106@korea.kr
□ 문의처: 강원도청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033-249-3363)
붙 임 :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및 융자추천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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