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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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7 09:54 조회28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3분기.hwp (128.5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3-06-07 09: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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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업 2023-248(2023.6.5.)호 관련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따른 '23년도 3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3. 관심있으신 회원사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ㅇ (제도개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 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 개요 (’18.1월~’25.12월) > ㅇ(목적) 외래객에게 제공되는 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으로 외래객 유치 기여 ㅇ(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 ㅇ(적용대상호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대비 ADR을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 |
ㅇ (지정내용)
- ’23.7.1. ~ ’23.9.30. 기간 동안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된 호텔에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등 설치 필요
ㅇ (신청기간) ‘23.6.5.(월) ~ 6.23.(금)
ㅇ (제출방법) 이메일접수(※ PDF파일로 제출), 우편접수, 방문접수
ㅇ (구비서류)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호텔 객실 타입별 현황 1부
ㅇ (접수처) 한국호텔업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한국호텔업협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 전화번호: 02-703-2845/ 이메일: yoon@hotels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빌딩 3층)
· 전화번호: 02-2079-2464/ 이메일: kta7485@naver.com
ㅇ (참고사항)
신청 시 적용할 숙박요금 기준(2021 or 2022년)을 선택하여 서식 2(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를 첨부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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