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2023년 사업주 노동법교육 홍보 안내(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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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7 13:29 조회207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3년 사업장 노동법 교육기관협조.hwp (144.5K) 9회 다운로드 DATE : 2023-06-27 13: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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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노동법 준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사업주 노동법 교육」을 4월부터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와 도가 함께 추진하는 노동법 교육으로,
지역 공인노무사가 사례위주로 강의하는 만족도가 높은 교육입니다.
4. 이에, 7월 교육은 속초에서 진행한다고 하오니 속초 및 인근지역의 소규모 사업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대상 : 20인 미만 사업장(50개소) *업종, 지역 제한 없음
나. 교육일시 : 7.19.(수) 14:00 ~ 16:00
다. 장소 :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라. 교육내용 : 임금·근로시간, 4대 기초노동질서, 노동시장 이슈 등
*교육신청 방법 : 사전신청
- 신청문의 : 원주상공회의소 회원진흥팀 연제영 대리(743-2991)
bongbong45@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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