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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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31 15:45 조회268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냉방비 대출 지원 공고문.hwp (76.0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3-08-31 15: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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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을 붙임 공고문과 같이 시행한다고 하오니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공고문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23. 8. 2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신청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가 도내에 소재하고 영업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 단,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과 등록일 모두 2022. 12. 31.까지인 업체
*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본사의 주소가 강원특별자치도내
다. 대출금액 :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대출을 받은 업체는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산불피해지원(4.19.~5.31.) 기간 동안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대출을 받은 강릉시 업체는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을 포함
하여 1천 5백만 원 한도 내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라. 대출기간 :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마. 대출조건 : 보증요율 연 0.8%
바. 지원내용 : 거치기간(6개월)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사. 취급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도내 각 영업점
붙 임 :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냉방비 대출 지원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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