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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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4 15:53 조회8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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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2023년도 시니어인턴십 안내문.pdf (246.8K) 3회 다운로드 DATE : 2023-09-14 1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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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시니어인턴십 참여 희망기업 카드.hwp (14.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09-14 1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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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참여 구비서류.hwp (75.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3-09-14 1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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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하여
만 60세이상 시니어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조건
◦ 만 60세 이상 시니어 고용하는 기업에 어르신의 인건비 일부 지원
◦ 자격요건
-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기준법 준수하는 기업
- 취업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1963년생 이전 출생)
나. 지원내용
1) 일반형 : 참여자와 인턴기간(최대 3개월) 포함 9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에 참여자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지원
2)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을 보유한 퇴직자를 청년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300만원 지원
3) 장기취업유지형 : 인턴십 사업 참여자를 18, 24, 30, 36개월 고용유지 시
매 경과시점에 기업에 80만원, 60만원 지원
다.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원지사 김보경 과장(033-911-3015)
붙 임 1. 2023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문 1부
2. 시니어인턴십 참여 희망기업 카드 서식 1부.
3. 참여 구비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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