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24년 1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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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8 09:56 조회149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 [공고문]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24.1분기 1.pdf (1.2M) 5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8 09:58:58
- [붙임2] [신청 양식]24년 1분기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hwp (44.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8 09: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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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1.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24년도 1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귀 협회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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