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식당 운영 관련 조세특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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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9 16:58 조회288회 댓글0건첨부파일
- 관련법규 발취본조세특례제한법.pdf (161.5K) 57회 다운로드 DATE : 2024-01-19 16: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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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 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련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협회에 지정되어 유지되고 있는 관광식당 또한 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되오니 붙임에 조세특례 제한법을 참고하셔서 세액 납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1. 감면업종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 관광식당
(단,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붙 임 : 관련법규 발취본(조세특례제한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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