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숙박업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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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8 13:52 조회14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자원재활용법24.3.29. 시행예정법령.pdf (84.6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4-02-28 13:52:46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pdf (1.9M) 13회 다운로드 DATE : 2024-02-28 1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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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개정에 따라, ‘24년 3월 29일부터 숙박시설 내 1회용품 제공이 아래와 같이 제한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숙박시설의 1회용품 사용(무상제공) 제한사항
◦ 근거법령 : 자원재활용법률 제10조
◦ 시행일시 : 2024년 3월 29일
◦ 적용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 포함
◦ 제한품목 :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면도기
붙 임 1. (’24.3.29. 자원재활용법 시행예정법령) 1부.0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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