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2024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및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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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5 13:29 조회111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고문]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24.2분기.pdf (1.4M) 5회 다운로드 DATE : 2024-03-05 13:29:17
- [신청 양식]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서24.2분기.hwp (48.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03-05 13: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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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 109조의 2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24년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관련 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02-2079,2426 / kta7485@naver.com)
붙임 : 1.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24년 2분기) 1부.
2.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서('24년 2분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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