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칭 차이나 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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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29 16:00 조회1,6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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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삼시세끼를 통해서 많이 친숙해진' 강원도 정선에 소재한 칭칭차이나를 관광진흥법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거 관광식당으로 12월 19일부로 지정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정선의 명소로서 협회 차원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식당으로 지정될 경우, 관광사업체로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로부터 각각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강원도의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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