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年 1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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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03 15:10 조회1,105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_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8.1분기.hwp (56.5K) 83회 다운로드 DATE : 2018-01-03 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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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객 유치를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18年 1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회원사업체에서는
붙임의 지정신청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 ‘18年 1사분기 ※ 분기별 신청
◦ 신청기간 : 2018. 1. 2(화) ~ 2018. 1. 15(월)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동기대비 실판매가를 5%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예정
-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 정민영과장(02-2079-2426)
□ 첨부파일 :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8.1분기) 및 지정신청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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