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식당(관광편의시설업) 지정- 황태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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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20 14:39 조회1,5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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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대관령면에 소재한 (주)황태회관을 관광진흥법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거
관광식당으로 지난 6월 3일부로 지정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명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식당으로 지정될 경우, 관광사업체로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로부터 각각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강원도의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한국관광용품센타로부터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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